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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와 애국지사(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
헌법제114조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04사시]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 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조치 결과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이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 제15조 본문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유증재산 등’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과 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북한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
1. 탄핵심판의 기관① 탄핵심판기관에 관한 입법례로는 상원으로 하는 예(영국·미국), 헌법법원으로 하는 예(독일·이탈리아), 독립된 탄핵법원으로 하는 예(일본) 등이 있다.②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헌법에서는 탄핵재판소가, 1960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62년 헌법에서는 탄핵심판위원회가,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가 각각 탄핵심“
역대 헌법상 탄핵심판[04/13사시] 심판기관발의의결정족수심리방식결정정족수건국헌법탄핵재판소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연서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사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심판관3분의 2이“
1. 재판의 심급제(1) 원칙①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법원에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을 둔다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2항).② 헌법은 심급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삼심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조직법은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조직을 대법원과“
1. 명령규칙심사권(헌법 제107조)(1) 주체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긍정설 입장에 있으나 대법원은 부정설 입장에 있다. ⇒ 세부내용 : 헌법소송,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서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에 설명(2) 요건법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①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또는 대법원이 최종심이 아닌 특별법원을 인정할 수 있는가 ⇨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
1. 조직(가) 대법원의 구성①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제102조 제2항)고 하여 대법원 법관구성의 이원화 ⇨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법원조직법 제24조).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03입법] ⇨ 헌법에 규정이 없다.(나) 대“
법관은 재직 중 (ⅰ)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ⅱ)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ⅲ)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ⅳ)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ⅵ)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등의 직위에 취임“
① 우리나라 1·2·4공화국 헌법에서는 “법관은 탄핵과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었으나, 현행헌법은 “법관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고”(제106조 제1항),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105조).②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은 70세, 법관의 정년은 65세이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2013.2차법전협]③ 우리 헌법상 법관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일반법관의 임명을 사법부의 자율에 일임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법원조직법 제44조)라고 하여 법관보직권까지도 사법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1. 의의통치행위라 함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국가행위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2. 주체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를 통치행위의 주체로 보고 있다. 사법부는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 양형결정권 침해를 긍정한 예뺑소니 운전자 가중처벌(헌법재판소 1992. 4. 28.자 90헌바24 결정)…위헌상대적 법정형주의 원칙은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뺑소니운전자의 경우 그 법정형이 최하 10년, 무기징역 및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법관의 양형결정권“
1. 법정형의 내용에 관한 입법형성권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