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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평등의 원칙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는 경우, 예컨대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
[사실관계]피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되자, 3년의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원심은,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그 성질, 사유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1] 등 사건]-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①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
공정위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의하면,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제2항). 한편 공정거래위“
1. 밸류업프로그램이란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그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공시하며, 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지로 한다.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2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1. 우리나라의 ESG워싱에 대한 규제 가. 2023. 9.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관련표시광고심사지침 나. 2023. 10.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위장표시광고예방을위한친환경경영활동표시광고가이드라인“
이사 등의 책임은 협의의 이익배당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회사재산의 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주식배당으로 배당된 신주에 약식질의 효력이 미치는가? 상법은 등록질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462조의2 제6항), 이에 관해서는 아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주식배당의 성질에 관한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ⅰ) 이익배당설에 의하면 약식질의 효력이 이익배당청구권에 미치는가에 관한 학설(적극설ㆍ소극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적극설에“
1. 회사의 대표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한다(제287조의19 제1항).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동조 제3항). 공동대표로 하더라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중“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이 모두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원의 변동이 다른 사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원의 책임형태와 상관 없이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같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사원의 변동은 원칙적으로는 엄격히 제한되고, 대신 정관에 의한 자치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1) 입사사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새“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287조의16).“
(1) 재무제표의 작성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에서와 같이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를 규제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제287조의33),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한다(제287조의34 제1항). 그리고 사원과 채권자는 이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
(1) 업무집행자1) 업무집행자의 선임업무집행자는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설립 시에는 정관의 작성으로 정해지고, 이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87조의16).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할 수도 있고 사원 아닌 자로 정할 수도 있다.2)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의 업무집행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업“
내부관계는 인적회사의 특성을 가지므로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87조의18).“
1. 개관정관의 작성으로 사원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인적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른다. 그러나 1인의 사원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제287조의2) 주식회사ㆍ유한회사와 같다. 사원이 모두 유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설립당초부터 자본금충실을 기하기 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전액납입주의, 노무ㆍ신용출자의 제한, 제287조의4). 별도의 기관“
1. 개념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체를 가진 인적회사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다.2. 입법배경최근에는 벤처기업과 같이 구성원의 창의성 등 무형의 자산에 기초한 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창업자들은, ⅰ) 기업의 구성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