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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
[사실관계]2015. 12. 18.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이후 그 전용목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2016. 9. 1. 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이 마쳐지고 2017. 2. 1. 공장등록이 마쳐짐. 원고들이 2021. 9. 30. 및 2021. 10. 7. 이 사건 각 토지를“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낚시관리법 제2조 6호). 낚시어선의 영업 형태는 낚시 행위 자체를 선상에서 진행하는 선상낚시와 갯바위 또는 도서 지역 등에 안내하는 갯바위 낚시로 구분되며, 선상낚시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근거리 낚시와 관할 시ㆍ도지사의 관할 해역인 영해선“
관리선이란 어업의 어장 관리를 위한 어선 또는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하고, 어장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수산업법 제27조 제1호).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것2.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일 것만일 어장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있다면, 이 어업권자는 어장 관리선으“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의미하고(수산업법 제2조 10호), 비어업이란 어업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어업인이건 비어업인건 무관하게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
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42조 제1항).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3. 혼획의 허용 범위혼획이 금지됨에도“
매년 5월 10일인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12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관련 법조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에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수산업법 제2조 7호), 양식업권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8호). 어업권과 양식업권의 내용은 각각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두 조문은 동일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
구획어업이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제40조 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어업을 영위해야 한다. 참고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정치성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정치망어업이라 부르는데, 정치망어업의 경우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
낚시관리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따라서 낚시로 포획한 생선 등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어업권은 대한민국 수산업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정되는데,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된다. 1. 면허어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수역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수산업법 제7“
수산업법 제9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10조).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축산분뇨법 제2조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난방비를 절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나? 결론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가축분뇨법 아래의 시“
2000년대 초반까지 가축분뇨는 폐기물로 이해되었고, 그래서 해양이나 강에 마구 버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양오염이나 물오염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축분뇨에 대한 폐기물 인식이나 폐기물 처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가축분뇨의 폐기물 투기 관행을 없애면서 동시에 가축분뇨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가축분뇨법에 의하면 가축은 '소ㆍ돼지ㆍ말ㆍ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로 한정하고 있다(가축분뇨법 제2조 1호,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설치되는데(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이 무엇인지는 가축분뇨법에 잘 정의되어“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 ‘제11조“
가축의 정의는 법령마다 상이한데, 예컨대 축산법 제2조 1호는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기러기,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
종래 우리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해양 등으로 투기하여 처리하였고, 그 양도 하루 상당한 정도였다. 그런데 2009년 1월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6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런던협약은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 때문에 1972